[본지 제488호] 방통위, 전국 권역별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 요청기관 17개소 지정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등 신고ㆍ삭제 요청 대행
이충희 기자 | 입력 : 2022/12/30 [13:0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7개 기관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신고를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에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총 17개 기관으로 여성가족부 및 시·도로부터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였으며, 울산, 세종 및 전남지역에서도 신규 지정되는 등 전국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지정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방통위는 앞으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기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로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삭제요청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와도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이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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