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수호의 상징인 국가유공자의 심사 및 인정 문제, 청년 시절 참전 용사인 동시에 산업화의 주역들 대우의 형평성 등에서, 국가의 직무 회피로 수백만 참전 가족들의 억울함과 한이 쌓여온 갈등의 해법 문제다. 사회정의 실천의 차원에서 이 사안들을 함께 조명 하고자 한다.
▶ 첫째, 국가유공자 심사 및 인정의 형평성에 대한 사안 ; 일반 정치인이 5.18과 관련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 및 수학여행 가다 사고당한 ‘세월호’ 관련자들과 참전 유공자와의 대우 문제다.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6.25 참전 전우들과 베트남( 제2의 인도차이나전쟁 이라고도함) 참전 향군들을 비교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하나의 예로 특정 지자체(광주광역시) 시장이 지역 내 5.18 관련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의 심사 및 인정을 주도하는 불평등적 인정 문제와도 연결된다. 5.18 관련 법률 사안이지만 국민 평등의 헌법(10∼11조)적 가치를 파괴한 국민 화합을 해치는 위헌적 사례라는 지적이 많다. 6.25 등의 참전자들은 물론 모든 유공 보훈 심사 및 인정은 중앙 정부에서 바늘구멍 통과처럼 어렵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하반기 보훈처의 미디어 발표를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 심사를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는 5.18 유공자들이 특정 지자체에서 심사 인정하는 제도의 모순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이 깨달아야 할 사안이고, 국회와 관련 당국이 시급히 개혁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 둘째, 베트남전의 미지급된 ’전투 근무 수당‘에 대한 국가 사명의 회피 문제 ; 참전 종료 30여 년 경과 후 2003년 16대 정부가 전상자를 제외한 용사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배달 했지만 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안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군인보수법' 상 '전투근무수당'의 미지급을 방치하는 역대 정권의 태도는 심각한 직무 회피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수천 년 역사이래 국가 경제의 혁명이었다는 표현대로, 1965년 연간 총수출액 약 1억 달러에 비해 8년 8개월 동안 전쟁 수행의 결과 약 67억 달러의 대규모 경제 특수(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위 자료는 57억 달러: 당시 1년 수출 총액의 57배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성장 토대를 만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입법 정신에 따른 당연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당시 장병이 받은 것은 ’해외 근무수당‘일 뿐이므로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된 급여(일명 전투수당)는 ’군인보수법' 제17조와 본 법률 정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당국이 직무 회피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가가 임의로 차출한 전투대대·중대 참전자들은 고엽제 성분이 잔류 된 개활지 계곡에서 나오는 허술한 취수 섭취로 인해 노후에도 불명의 질환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견주어 보면 국가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전투수당은 극히 작은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담론이다.
당시 미국 등 여러 아시아 참전국 용사들에 견주어 보더라도 엄청난 형평성 문제가 있음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병 전투투근무수당 지급 추진위원회가 서명받은 19대∼20대 국회 의원 과반수(163명)의 찬성 서명에서도 그 의의가 있고, 당시 미국과의 합의 사항과 '군인보수법' 정신에 따라 19대∼21대 국회에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위한 수차례 입법도 발의되었다.
일부 전우의 청원이었지만 과거 정부 일부 부처(법제처로 알려짐)의 군인보수법의 일방적 유권해석으로 이를 방치되어 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용사들의 절규이다. 고엽제 전우회, 윌남참전자증앙회 등 공법 단체들이 지엽적 비리에 연루되고, 정부 지원금( 단체당 수십억이라는 전언)에 안주하여 용사들의 청원 사항은 흉내뿐이라는 용사들의 원망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기꺼이 상응하는 예우를 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함에 국민과 용사들이 환호한 바 있다. 국가적 과제인데 적당히 덮고 눈감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 차원의 TF팀 (국회,국방부,보훈처 등)의 구성으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 되고 있다.
▶끝으로 국민께 호소드린다 : ‘국가 유공 보훈’의 사안은 국가 수호의 정신적 기둥이자 나침판으로서 함부로 이를 훼손할 수는 없다. 피와 땀으로 이룬 성장의 토대 인정은 고사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 제정 정신과 사실적 근거를 국가가 덮어 버림으로서 발생된 억울함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위기 시에 나라를 위해 나서야 할 젊은 세대들도 국가의 태도를 지켜볼 중대 사안들이다.
필자 프로필: 국제무역사 FT, 사회철학 PhD, 정의와 번영의 창(웹) 저자, 자유베테랑세계연합 공동대표, 前 중소기업 대표·국립대 초빙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