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 간 대한민국은 의사 단체인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와 대학의 계획에 반기를 들며 결사 항전 태세를 취했다. 이 결과 의사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지구촌 중진국 이상에서의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대조해보면,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인류의 생명을 받드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팽개친 의사들의 심각한 이기적 행위를 제때 지적하지 못한 것은 서글픈 현상이다. 국민(특히 힘없는 서민에게)께 알려야 한다는 긴급한 사명이므로 다음과 같이 문제의 분석과 대책을 긴급히 제언한다.
▶ 출산, 인구 절벽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도 특정 분야( 소아과, 내분비 내과, 흉부외과, 순환기 내과, 외과 등)의 의사 충원은 당장 긴급 수혈이 요구된다. 소아 진료를 다룰 의사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양육하려 하겠나!. 한 예로 광명시의 KMS 병원 내분비 내과의 경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예약과의 설명이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8개국) 인구 대비 한국은 32%의 의사 부족 현상이 사실이다. OECD 국가 국민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5명인데 한국은 2.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정 분야의 경우 심혈관 전문의 배출은 한해 35명이고, 대도시 대형병원 45명도 채우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토의 균형발전 실천계획은 구호만 요란하다. 지방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을 지어 놓고도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의사 없는 병원이 많이 있다. 심각한 전문의 부족현상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당장 해법을 찾을 길이 없다. 한 미디어 분석에 따르면 한의사 포함 약 5만여 명의 의사 부족을 지적하는 분석도 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철밥통 지키기에 급급한 음성적 배임 행태에 동조한 관련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크다. 과거 20여 년 동안 의대 정원을 동결시킨 과거 정부의 안일하고 인기영합적 행태를 되풀이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타도되어야 한다. 국민 의료복지 기능 분석과 정상적 회복을 위해 긴급히 제언한다.
■첫째, 수십 년 동안 의대 정원 동결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비 약 20 % 내외의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해야 한다. 한해 4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정상적 궤도에 진입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진국 이상에서 20여 년 동안 의대 정원을 동결하며 의사의 자연감소 대책마저 방치한 사례가 없으므로 혁명적 발상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해당 공직자들은 국민 의료에 관한 한 인기에 영합하여 국민의 의료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어떤 단체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 행위에 대한 항거에 시민 사회 단체의 제도적 참여가 필요 하다. 이로서 정부 당국의 국민 의료복지 플랜에 힘을 실어야 한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의 입법 발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국민 의료 및 건강에 관한 한 적정한 의사 확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입법 강제 장치가 필요하다. 의과대 신설 또는 증원 시 시장원리에 따르는 자율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넷째, 수도권에 비교해 열악한 지방의 의료 서비스, 거점병원의 의사 부족 현상은 출산율 절벽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거론된 수도권을 떠난 지방 재택근무의 장벽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맑은 지방 환경에서 살려는 계획도 의료 혜택 때문에 기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 끝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반발의 우회적 대책으로 지방에 공공 의과대학의 설립이 요구된다. 지방 소재 병원의 전문의 충원 확립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이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도권 이외 지방 병원 근무 의무화 조건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도 양의와 한의의 협진이 인정(공산국인 중공의 의료 제도는 유별함)되는 의료법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 미국 등에서도 대체의학이 인정되는 점을 본받아 우리도 제도적 혁신이 요구된다.
요컨대 의사협회의 음성적 집단이기 문제는 생명을 담보로 한 음성적 부작위 범법 행위로 볼 수 있고, 관련 공직자들이나 국회가 이에 당당히 대응하지 않고 인기 영합적 행보를 하는 것은 생명보호 직무유기 공동정범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권 차원의 혁명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정의셰계사이버연합 공동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남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