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전공의 과로방지법 개정 목소리['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현행법 36시간까지 연속근무 허용 응급시 40시간…노동시간 과중 비판
주평균 77.7시간…외과 90시간 근무 67%가 주1회이상 연속 24시간 초과 평균수면도 4시간…전신건강 적신호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공의 수면부족 환자안전 우려…선진국도 24시간 제한 법개정으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돼야"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박단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의원 대표발의했고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24시간, 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되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속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속된 36시간과 40시간은 전공의에게 과중한 노동시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은 주 60시간 근무이지만 전공의의 52%가 최소기준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 과로사 및 전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으로 과목별로는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0시간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공의 66.8%가 주1회 이상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초과 연속 당직 시 전공의 평균 수면시간은 4.0시간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인지율 54.3%, 우울감 경험률 23.6%, 자살생각 비율 17.4%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수련병원 94곳에서 근무시간 허위 기재, 휴게시간 임의 제외, 수련시간 미준수 및 미계측으로 급여 미지급 발생 등 전공의법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26기 회장은 "대부분의 의료인은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들을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의한 연속근무 36시간 허용으로 인한 전공의의 수면부족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도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전공의의 지나친 과로를 막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26기 회장은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필수 및 중증 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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