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호]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모바일앱) 7가지 『간편인증서비스』가 시작 된다
수사와 재판정보와 온라인 민원신청 등 서비스 제공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2/07/01 [13:35]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1일부터는 「간편인증서비스」 도입으로형사사법포털 이용이 더 편리해 진다. 기존의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 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민간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국민에게 더욱쉽고 편리한 형사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 된다.
주요내용은, ①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 문서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되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②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 사법정보시 스템 (KICS)을구축하여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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