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시내버스 기다리며 헬스운동을 한다!!
- 주민들 사용이 용이하며 버스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 인기!!
-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며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8/28 [22:48]
지난 5월 중순경 헬스마트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에 헬스운동을 할 수 있는 ’정류장 야외운동기구‘를 출시하어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헬스마트는 버스정류장 헬스기구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11가지 특허를 출원하고 조달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갔다. 일상생활 공간인 버스 정류장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버스대기 시간(10~20분)을 활용하여 체력 증진운동을 실행함으로서 별도의 체육시설 등록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헬스매트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의 사용이 용이한 접근성, ▶대기시간에 활용하는 효율성,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에 피해가 없는 안전성, ▶7가지 자동 노출되는 홍보성 등 4가지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헬스마트는 지난 8월 중순경 인천시 중구 ‘영종KCC스위첸’ 정류소와 ‘신포 사거리’ 정류소에 설치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헬스마트 명한식 대표에 따르면 “운동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자투리 시간을 할애하여 건강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서 “별도의 이동공간에 갈 필요가 없어 시간이 절약되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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