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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구호기금’ 긴급 투입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4/09/10 [17:20]

[경남도]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재해구호기금’ 긴급 투입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9/10 [17:20]

 

경남도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5천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난 3일 밤 10시 12분경 발생하여 피해 복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창원시가 9일 마산어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선포함에 따라 경남도는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재해구호기금을 피해 상인들에게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상가당 200만 원이다.

 

재해구호기금은 각종 재난 피해 이주민의 구호 등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경남도는 재해구호기금을 선 집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지역 사회가 빠르게 회복하여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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