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4/09/24 [17:50]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똥 고체연료화 사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규제혁신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전국에서 추천된 105건 중 최종 17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국무총리상 1점(대상)과 장관상 16점(최우수 2, 우수 7, 장려 7)이 수여됐다.
전북자치도의 ‘소똥 고체연료화 사업’은 새만금 유역의 주요 환경 오염 물질이었던 소똥을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한 사례다. 기존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이 가축분뇨 100%로 제한돼 경제성과 수요 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전북자치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혼합 연료화 방안을 환경부에 제안하여 정부의 신기술 승인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3월, 발효·건조와 혼합 공법을 적용한 고체연료화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신기술 승인을 받았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도내 4개 시군에서 일일 680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는 올해 6월부터 테스트베드를 가동 중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 유역의 수질 개선과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는 물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자치도가 우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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