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광홀딩스' 검찰에 추가 고발부안 변산 휴양콘도 공모… 허위 재무제표 제출 의혹 제기
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조성 사업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한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자광홀딩스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진보당 김제ㆍ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17일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자광홀딩스(대표 전은수)의 허위 재무제표 제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민간투자유치 사업 2019년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 신청 요건은 자산규모 100억 이상ㆍ자기자본 50억 이상 이었다"며 "2021년 자산규모는 1,000억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은 10억 이상으로 햐향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대비, 자산 기준을 높이고 자기자본 기준을 낮춘 이 같은 신청 요건은 재무 건전성이 불안정한 ㈜자광홀딩스를 염두에 두고 변경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만으로도 특정 기업을 위한 실질적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광홀딩스의 부안군 제출 서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로 확인된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136억 원이었다"고 제시했다.
또 "2021년 6월 기준, 재무상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도 재무상태표에 기타자본항목 298억 원을 추가하고 자본총계 159억 원으로 기재해 부안군에 제출한 것은 공모 신청 자격인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에 맞추기 위한 허위 기재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광홀딩스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휴양콘도 사업자로 선정된 2021년 9월은 명백히 자기자본 요건에 결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자광홀딩스를 형법 제231조 사문서(재무상태표) 등의 위조ㆍ위조 변조ㆍ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ㆍ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을 추가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안군 공모지침서 제9조 제2항은 접수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공모 접수일 시점(2021년 8월)에 유효한 재무제표상 수치만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접수일 이후에 이뤄진 자산재평가 등은 이 같은 요건과 무관한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광홀딩스를 위법하게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자광홀딩스가 부안군의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방해한 피해는 관련 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된 토지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형태로 현실화 되고 있다"며 "검찰은 허위 재무상태표 제출 의혹과 권익현 부안군수 아들 비리 채용에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 역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광홀딩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적법한 서류로 투명하게 공모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재무제표 조작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진보당 김제ㆍ부안 지역위원회와 전주시민회는 지난달 13일 "권익현 부안군수의 아들 (주)자광 취업과 변산면 관광콘도사업 계약의 특혜 의혹이 있다"며 권 군수를 뇌물수수ㆍ(주)자광 전은수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반부패 = 이희욱 주임 검사)에 관련 고발 사건이 배당됐으며 고발인 조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시민단체 '㈜자광홀딩스' 검찰에 추가 고발-브레이크뉴스 전북 서남 - https://www.jbsbreaknews.com/16041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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