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본격 착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장기 감축목표 입법논의, 국민 공론화로 추진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2/07 [12:07]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월 3일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하였다. 이번 공론화를 총괄하는 기후위기 대응 공론화위원회는 이창훈 前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지혜 의원과 김소희 의원을 포함해 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설정, 시민대표단 구성 및 숙의 절차 결정 등 공론화 전반을 총괄하는 위원회로, 향후 공론화 결과가 국회의 입법 논의로 충실히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출범식 모두 발언에서, 공론화를 통해 밀도 있는 토론을 거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공론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탄소중립 공론장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일자리·지역·세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전환 과제인 만큼, 흔들림 없는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숙의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공론화는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장기 탄소중립 감축계획 및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1만 명 규모의 국민 인식 기초조사 ▲시민대표단 선발 ▲시민대표단의 숙의 및 본토의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대표단은 성별·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기본으로 구성하되,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장기 감축경로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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