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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따른 온실가스 중간감축경로 입법

국회 차원의 기후 공론화로 국민 의견 수렴 필요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2/07 [12:16]

헌재 판결 따른 온실가스 중간감축경로 입법

국회 차원의 기후 공론화로 국민 의견 수렴 필요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2/07 [12:16]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월 3일 `탄소감축경로 입법논의를 위한 국회 기후공론화 필요성: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중간감축경로('31∼'49)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후공론화의 활용 필요성과 전략적 고려사항을 검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 감축 하한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만 설정하고 있는 것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동법 제8조제1항을 개정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과학적 객관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중간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에 2035년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35년 감축목표(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를 수립하여 국내외에 제시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발의되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정부의 2035년 감축목표보다 강한 감축경로를 제안하는 발의안도 있다. 의회가 선제적으로 정한 감축경로내에서 정부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 국회가 2031∼2049년 감축경로를 법률로 설정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2035년 감축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정부의 2035년 감축가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감축목표가 현행 시스템 내에서 일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을 감안하면, 입법의 당사자인 국회는 정부보다 더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는 해외의 기후공론화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숙의 공론화를 추진해, 이해관계가 복잡한 탄소감축경로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영국 하원은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직후 인구 통계와 기후 인식 등을 공평하게 반영해 선발된 108명의 시민으로 `기후시민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4개월간 6차례의 주말 토론을 거쳐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되었다.
 독일의 시민단체가 주도한‘기후시민의회’는 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원의 선발(160명)과 운영(두 달간 12회)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목소리는 의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 요구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사실상의 원동력이 되었다. 정병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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