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후1023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300 판결
판결선고 2026. 1.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은 명칭이 “(명칭 생략)”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대상 물품이 동일·유사하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원심 판시 차이점 ①부터⑥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원심 판시 공통점 ①부터 ⑥과 같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한편 공통점 ①, ⑥은 선행디자인 12에, 공통점 ③은 선행디자인 1, 5에, 공통점 ⑤는 선행디자인 1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상·모양이 나타나 있으나, ‘공통점 ①, ②, ③’, ‘공통점 ②, ⑤, ⑥’은 공지 부분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확인대상 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반면 차이점 ①부터 ⑥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처럼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준다.
3)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능적 형태 고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고 심미감을 분석한 다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등을 통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4. 3.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