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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개시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4/04 [15:47]

연천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개시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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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천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을 27일부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환경에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연천군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전담 조직 및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경기도약사회 연천군분회 및 대한미용사회 연천지부 협약 추진, 유관기관 및 담당자 교육, 주민설명회 개최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거 직접 찾아서 신청하던 분절적 서비스에서 개인별 상태에 맞는 서비스 조사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은석 복지정책과장은 “노인,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집에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역 주민께서도 대상자 발굴과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이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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