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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코스콤’ 지정
가명처리부터 적정성 평가까지, 공공부문 실무 부담 및 법적 리스크 경감 기대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4/04 [16:47]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운영 시작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코스콤’ 지정
가명처리부터 적정성 평가까지, 공공부문 실무 부담 및 법적 리스크 경감 기대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04 [16: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일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역량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인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운영기관으로 (주)코스콤(대표이사 윤창현)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AI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를 새로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며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 필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가명처리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제공하며,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한지를 전문기관이 직접 확인해줌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작년에 발표한「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서류심사, 발표심사 과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전문성, △사업추진체계 및 운영 전략 적정성, △가명정보 제도 이해도 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운영기관으로 코스콤을 지정하였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코스콤과 함께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종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고품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가명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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