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문진료(의사)·간호(간호사)·돌봄 서비스(사회복지사) 연계 원스톱 제공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4/25 [11:31]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재가 수급자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해당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16일에는 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보건소-의료기관(의원) 협업형’과 ‘의료기관 전담형(보건소, 한의원)’을 동시에 운영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주민으로, 1∼2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 의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 ▲의료기관 의뢰 ▲개인 신청 등을 통해 모집하며,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재택의료팀이 방문해 통합관리계획(포괄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재택의료팀 내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및 영양·생활습관 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정기 상담을 통해 의료 외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와 관련해 ▲재택의료기본료 ▲지속관리료 ▲협업가산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기본간호(월 2회)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간호료(최대 8,060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는 최대 49,57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구는 사업을 운영하며 월 2회 이상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1년 단위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재수립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보건의약과(02-820-9644)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박정부 기자
<저작권자 ⓒ 대한법률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