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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제484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서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0/02 [01:37]

[본지 제484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 후 유치 집행

서완희 기자 | 입력 : 2022/10/02 [01:37]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A양(15세)을 구인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A양은 특수절도 등을 저질러 2022년 5월 수원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4개월 등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 및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여 소재 불명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구인되었으며, 이후 조사 결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며 또다시 재범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성수 소장은 “사회규범 의식이 미약한 범죄소년과 어울리며 비행하는 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범죄에 대해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준수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는 불량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여 재범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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