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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주력'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3/04/13 [17:11]

정읍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주력'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3/04/13 [17:11]

정읍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 약자 이동권 확보 '주력'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30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수성5로 41-1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낮은 계단 하나라도 이동 약자에게는 어떠한 벽보다 높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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