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빈집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주차장 158면 확충
방치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효과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5/12/20 [16:31]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빈집정비를 통해 주거환경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공용주차장 158면을 새로 확보했다. 춘천시는 2025년 빈집정비 사업을 마무리했다. 빈집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시 직접 철거 후 공공부지 조성 △건축주 철거 시 보조금 지원 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대상을 기존 일부 구역에서 춘천 전역으로 넓히고 사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활용 13동, 철거 9동 등 총 22동을 정비했다. 그 결과 도시 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 효과도 나타났다. 빈집을 정비해 만든 공용주차장은 지난해보다 118면 늘어난 158면으로 확대됐고 텃밭은 42구획으로 24구획 증가해 주민 참여형 공용공간도 넓어졌다. 또 시는 2026년 빈집정비 사업을 위한 국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80% 증액된 규모로 내년에는 활용 18동, 철거 10동까지 정비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시는 내년 1월 초부터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정비되는 빈집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익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춘천=나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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