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6기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2026년 1월 9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1/03 [15:39]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시 인권 정책의 심의·자문을 수행할 ‘제6기 고양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활동 중인 제5기 인권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고양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명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1회 연임 가능). 지원 자격은 ▲학계 인권 관련 연구 경력자 ▲인권 분야 전문지식 또는 활동 경력자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그 밖에 인권 약자 권익 증진 관련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월 9일(금)까지 진행된다. 지원자는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인권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bjh04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 대표성, 활동 의지 등을 평가해 위원을 선발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인권팀(☎ 031-8075-2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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