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현재 영업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34개사의 68개 약관 심사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1/03 [16:19]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이 문제되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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