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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1소위, 법률안 39건 의결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2/07 [13:41]

국회 법안1소위, 법률안 39건 의결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2/07 [13:41]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월 3일 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민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양 관련 계약 분쟁 비용의 해외 유출을 낮추기 위하여 영국, 중국 등과 같이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사법원을 전문법원의 형태로 신설하고, 선박의 강제집행과 해사 관련 중재사건을 동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법」 개정안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신설의 후속 조치로서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등 상속인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선고를 규정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등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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