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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만세구청 개청식 개최

생활권 중심 행정 새 시대 열어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2/07 [15:19]

화성특례시, 만세구청 개청식 개최

생활권 중심 행정 새 시대 열어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2/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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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4개 일반구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화성특례시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고 4개 구청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화성특례시는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일반구 출범 서포터즈,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4개 구청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서는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개청 기념영상 상영, 주요 내외빈 기념사 및 축사, 구청 출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및 치어리딩 공연, 현판 제막 및 기념 식수 등으로 구청 체제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며 “4개 구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만세구는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등 서부권과 남부권 3읍 6면 1동을 관할한다.
 만세구청은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돌봄복지과 ▲경제교통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환경관리과 ▲현장민원실 등 12과 체제로 운영된다.
 구청에서는 ▲민원·지적(통합민원, 가족관계,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부동산·토지관련 민원 등) ▲세무(시세, 도세 부과 및 징수) ▲복지(통합조사관리, 차상위, 의료급여, 기초연금, 각종 복지수당, 어린이집 인허가 등) 등을 담당한다.
 또한, ▲산업·위생(판매업·체육·관광시설업 신고, 식품· 공중위생업소, 농업, 축산업, 반려동물 등) ▲환경(환경, 야생동물, 소음 등) ▲도로·교통(도로, 주차장, 불법주차, 적치물 등) ▲도시미관(광고물, 가로수 등) ▲인허가·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건축허가 및 신고 등)을 담당한다.
 화성=이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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