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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온 개헌기회 무산

대한법률신문사 | 기사입력 2026/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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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만에온 개헌기회 무산

대한법률신문사 | 입력 : 2026/05/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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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인 국민의힘소속 국회의원 반대로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헌법 개헌안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명시 국가지역 균형발전 책임 강화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명문화로 명시되어 있다.
 지난 12·3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고자하는 국민적 요구가 강력 했으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었다.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초소한의 개헌마져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국회의원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음을 선언하는중 눈물을 보이면서 가까스로 만든 개헌기회를 걷어찾을 뿐만 안니라 공당인 제1야당으로서 국민께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버렸다고 하였다. 
 불법계엄을 반성하고 반대한다고 해 놓고 불법계엄을 꿈도 못꾸게하는 이번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물을수 밖에 없다. 
 이번 헌법 개헌은 39년만에 기회가 온 것이다. 개헌으로 인해 정치가 복원될 수가 있다고보고 있고 또한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고 보고있기 때문이다.
 정권연장 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논리에는 이번 헌법개정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에는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헌법개정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임 연임 포기선언이 우선이라며 당논으로 반대를 하였다. 이번 6·3지방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헌무산 근본원인은 정치 양극화로 상호불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번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면 불리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다.
 대한민국 국민 65%가 개헌에 찬성한다고했다. 국민들이 열망한 최소한의 개헌마져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이 만 재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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